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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자는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매월
직무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승인받지 않은 기관의 교육은
이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 등 제재 기준은
아래 법령에 따릅니다.
회사명과 경비원 인원만 남겨주시면 교육 방법과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