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훈련제도 안내

사업주 훈련제도, 내일배움카드, 부정훈련 방지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사업주 훈련제도

사업주 훈련제도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따라 소요되는 훈련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사업주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02 / 신청 흐름

지원 절차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선납부하고 훈련종료 후 정부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방법

방식 01

1) 사업주 직접 신청

  1. 포켓클래스 → 사업주1. 위탁계약 및 계산서 발행
  2. 사업주 → 포켓클래스2. 훈련비 납입
  3. 포켓클래스 → 한국산업인력공단3. 수료보고
  4. 사업주 → 한국산업인력공단4. 비용지원금신청
  5.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주5. 비용지급

(1) 온라인(고용24)를 통해 신청
기업회원가입 → 사업주계좌번호 등록 → 비용신청

(2) 오프라인 신청
시행규칙 별지 제 58호 및 제58호의 2 서식의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관할 소속기관(훈련비용지원부) 오프라인 (우편, 팩스 등) 제출

방식 02

2) 훈련기관 신청 대행

  1. 포켓클래스 → 사업주1. 위탁계약 및 계산서 발행
  2. 사업주 → 포켓클래스2. 훈련비 납입
  3. 포켓클래스 → 한국산업인력공단3. 수료보고
  4. 포켓클래스 → 한국산업인력공단4. 비용지원금신청
  5.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주5. 비용지급

훈련종료 후 증빙서류 스캔첨부하여 신청을 대행하며, 지원금은 사업주 계좌로 지급

※ 사업주는 고용24에서 사업주 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대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

수료 인원과정별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수료인원
미수료 인원과정별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학습진도율 × 80%

※ 미수료 인원 중 학습 진도율 50% 미만일 경우 대상 제외

03 / 지원 내용

어떤 비용을 지원받나요?

연간 지원한도액
  •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훈련비 지원 · 기업 유형별 기준

우선지원기업지원 산식 보기
  • [자체훈련](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100%
  • [자체훈련](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100%
  • [위탁훈련](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90%
  • [위탁훈련](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90% (스마트훈련 95%)
  • [직무법정훈련](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50%
  • [직무법정훈련](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50%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기업 제외)지원 산식 보기
  • [자체, 위탁훈련](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60%
  • [자체, 위탁훈련](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80% (스마트훈련 90%)
  • [직무법정훈련](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30%
  • [직무법정훈련](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4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지원 산식 보기
  • [자체, 위탁훈련](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40%
  • [자체, 위탁훈련](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40% (스마트훈련 60%)
  • [직무법정훈련](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20%
  • [직무법정훈련](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20%
우선지원기업 제외 · 전직훈련지원 산식 보기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또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 (직무법정훈련 제외)

  • [집체훈련]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70%

임금 지원

훈련참여 근로자

소속근로자에게 5일(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대기업 18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소정훈련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 ×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등에게 훈련 실시 시

소정훈련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 ×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120%)
대체인력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사업장이 소속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 × 100%

기타 지원

훈련수당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 1월 20만원 한도 내 지원

숙식비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 중 숙식 제공 시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 식비: 1일 3,300원

• 숙식비: 1일 14,000원

(1개월 이상, 주 5일 이상 연속 훈련 + 휴일 기숙사 운영 시 1개월 330,000원까지 지원)

04 / 훈련 종류

목적과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훈련

훈련주체

자체훈련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과정
위탁훈련
사업주가 훈련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과정

훈련대상

양성훈련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 직무수행능력 습득을 위함
향상훈련
재직근로자로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능력 습득을 위함
전직훈련
근로자 등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 습득을 위함

훈련방법

집체훈련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훈련
현장훈련
근로자가 사업장의 실제 근무장소와 동일한 환경에서 상사 또는 선배로부터 직무 관련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는 훈련
원격훈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혼합훈련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 (단, 인터넷 훈련과 우편원격훈련 혼합 불가)

기타 특화과정

영세사업장 공동훈련

동일·유사업종의 영세사업장(100인 미만 사업장)의 공동훈련 지원

고숙련·신기술 훈련

근로자 대상으로 숙련도 향상을 위해 고숙련 또는 신기술훈련(NCS5 수준 이상) 과정으로 심사를 통해 인정된 과정

유급휴가 훈련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이상 유급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할 때 지원되는 임금 일부 지원 과정

감정근로자 훈련

감정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훈련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한 과정

관련 법령 6개 규정 보기
  • 고용보험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