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훈련제도 안내
사업주 훈련제도, 내일배움카드, 부정훈련 방지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사업주 훈련제도
사업주 훈련제도란?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따라 소요되는 훈련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사업주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지원금 신청방법
포켓클래스 → 사업주1. 위탁계약 및 계산서 발행
사업주 → 포켓클래스2. 훈련비 납입
포켓클래스 → 한국산업인력공단3. 수료보고
사업주 → 한국산업인력공단4. 비용지원금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주5. 비용지급
(1) 온라인(고용24)를 통해 신청
기업회원가입 → 사업주계좌번호 등록 → 비용신청
(2) 오프라인 신청
시행규칙 별지 제 58호 및 제58호의 2 서식의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관할 소속기관(훈련비용지원부) 오프라인 (우편, 팩스 등) 제출
포켓클래스 → 사업주1. 위탁계약 및 계산서 발행
사업주 → 포켓클래스2. 훈련비 납입
포켓클래스 → 한국산업인력공단3. 수료보고
포켓클래스 → 한국산업인력공단4. 비용지원금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주5. 비용지급
훈련종료 후 증빙서류 스캔첨부하여 신청을 대행하며, 지원금은 사업주 계좌로 지급
※ 사업주는 고용24에서 사업주 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대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
수료 인원과정별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수료인원
미수료 인원과정별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학습진도율 × 80%
※ 미수료 인원 중 학습 진도율 50% 미만일 경우 대상 제외
연간 지원한도액-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훈련비 지원 · 기업 유형별 기준
우선지원기업지원 산식 보기
- [자체훈련](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100%
- [자체훈련](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100%
- [위탁훈련](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90%
- [위탁훈련](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90% (스마트훈련 95%)
- [직무법정훈련](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50%
- [직무법정훈련](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50%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기업 제외)지원 산식 보기
- [자체, 위탁훈련](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60%
- [자체, 위탁훈련](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80% (스마트훈련 90%)
- [직무법정훈련](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30%
- [직무법정훈련](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4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지원 산식 보기
- [자체, 위탁훈련](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40%
- [자체, 위탁훈련](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40% (스마트훈련 60%)
- [직무법정훈련](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20%
- [직무법정훈련](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20%
우선지원기업 제외 · 전직훈련지원 산식 보기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또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 (직무법정훈련 제외)
- [집체훈련]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70%
임금 지원
기타 지원
04 / 훈련 종류목적과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훈련
훈련주체
- 자체훈련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과정
- 위탁훈련
- 사업주가 훈련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과정
훈련대상
- 양성훈련
-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 직무수행능력 습득을 위함
- 향상훈련
- 재직근로자로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능력 습득을 위함
- 전직훈련
- 근로자 등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 습득을 위함
훈련방법
- 집체훈련
-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훈련
- 현장훈련
- 근로자가 사업장의 실제 근무장소와 동일한 환경에서 상사 또는 선배로부터 직무 관련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는 훈련
- 원격훈련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 혼합훈련
-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 (단, 인터넷 훈련과 우편원격훈련 혼합 불가)
기타 특화과정
영세사업장 공동훈련
동일·유사업종의 영세사업장(100인 미만 사업장)의 공동훈련 지원
고숙련·신기술 훈련
근로자 대상으로 숙련도 향상을 위해 고숙련 또는 신기술훈련(NCS5 수준 이상) 과정으로 심사를 통해 인정된 과정
유급휴가 훈련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이상 유급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할 때 지원되는 임금 일부 지원 과정
감정근로자 훈련
감정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훈련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한 과정
관련 법령 6개 규정 보기
- 고용보험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란?5년간 300~500만원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비용을 5년간 300~500만원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카드발급 신청부터 교육과정 검색까지 한번에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업무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75세 이상인 사람
- 대규모 기업 근로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 만 45세 미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비영리단체 대표
-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졸업까지 수업연한 2년 이상 대학/대학원생, 고1~2학년
-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는 지원 가능)
- 다른 부처로부터 교육/훈련비 지원받는 사람
-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부정행위 지원금 미반환자
- 기타 지원 필요성 미인정자
1인당 5년간 300~500만원까지 훈련비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한도 새로 생성)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 500만원 지원
국가기간·전략사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II유형(특정계층)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청·중장년층)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72.5~92.5%
수강포기 패널티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1회:20만원 차감
2회:50만원 차감
3회 이상:100만원 차감
- 1
구직 신청
고용보험 사이트(고용24)를 통해 구직 등록 (재직자는 생략 가능)
- 2
카드 발급 신청
고용24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 3
실물 카드 수령
우편 또는 지정 은행 방문 수령
- 4
훈련과정 신청 및 상담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과정 신청
※ 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훈련비 결제 필수
- 5
- 6
수강 종료 및 평가
수료 후 30일 이내 고용24 만족도 조사 참여
부정훈련 방지
부정훈련이란?부정훈련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조작, 부실한 훈련 행위로 훈련생, 훈련기관, 사업주 등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훈련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훈련기관
- 훈련생 및 훈련과정 허위등록
-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훈련과정 변경 운영
- 교강사 자격 조작 및 대리 채점
- 훈련시설 및 장비 허위신고
- 훈련생 학습데이터 조작 및 대리 수강
- 훈련 계약 체결을 위한 훈련비 부정거래 (자부담 환급 등 리베이트)
사업주
훈련생
-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
- 중복훈련 참여
- 훈련수당 부정 수급
Q. 부정훈련을 의심받는 상황을 발견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
- 관련 증거 보전
- 공식적인 조사 절차 진행
Q.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위험은 없나요?
- 신고자 보호 규정 적용
- 비밀 보장 원칙 준수
- 불이익 조치 금지